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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니히어링 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1일 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각장애인에게 지원하는 '보청기 정부가격고시제' 제품 가격이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등록 되었습니다. 다른 제조사의 제품을 보시고 싶으시면 하단의 제조사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1. 스타키(Starkey) 2021 ~ 2022 고시가격 확인하기
2. 유니트론(Unitron) 2021 ~ 2022 고시가격 확인하기
3. 포낙(Phonak) 2021 ~ 2022 고시가격 확인하기
4. 벨톤(Beltone) 2021 ~ 2022 고시가격 확인하기
5. 오티콘(Oticon) 2021 ~ 2022 고시가격 확인하기
6. 시그니아(Signia) 2021 ~ 2022 고시가격 확인하기

보청기 보험 급여 지원 제도
(2020년 7월 1일 개정)

※보청기 보험급여 지급 안내

정부지원 보청기 전용 가격표(2021~2022년)
·청각장애인 정부 보조금 총 131만원: 1년차 111만원(보청기+적합관리비) / 2~5년차 20만원(적합관리비 연차별 5만원)
·청각장애 등록자만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각장애 등록자는 개인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보건복지부에 고시된 제품에 한해 5년에 1회 한정, 보청기 1대 지원
2021년 11월 기준

베톤 보청기 급여 제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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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 시행] 보청기 보험 급여 기준 변경 사항
▶후기 적합관리 급여비 청구 가능 시기 변경
·[적용요건] 2020년 7월 1일 구입 건부터 적용 (시행일: 2021년 7월 1일)

▶판매업자의 급여비 직접 청구 가능
·[시행일] 2021년 6월 30일
·수급자 (또는 가족)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 판매업자의 급여비 직접 청구 가능
: 위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판매업자의 급여비 직접 청구 및 수령 가능

·[제출서류] 기존 보청기 보험 급여비 청구 서류 + 위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위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조기기 급여지급 청구 위임장 /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보조기기 판매업소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서류 제출 시 판매업소 대표자 신분증 지참)
▶청각장애 등록자 아동 양측급여대상 확대 : 15세 이하→19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요건] 보조기기 처방전 발행일이 2021년 7월 1일 이후여야 함
·일반 청각장애 등록자 90%,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청각장애 등록자 100% 지원

▣ 보청기 보험 급여비용 청구 제출 서류
1. 보청기 가격 + 초기적합비용 : 2020년 7월 1일 이후 보청기 구입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매한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장검사를 받은 결과 청력 개선 효과가 있다고 의사가 검수확인 한 경우에 청구 가능

2.후기 적합관리 비용 : 2021년 7월 1일 부터 보청기 구입 1년 후 매년 1년 단위로 총 4회 적합관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2020년 7월 1일 구입 건부터 적용)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년 후, 적합관리 차수별 1회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즉시 청구 가능)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통장사본
·적합관리 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 중 택 1), 청력측정 결과지,
데이터로그 기록지(피팅기록지)
▣ 보청기 구입 시 급여 비용 지급 관련 유의 사항
1. 청각장애 등록자 아동 양측 급여 : 15세 이하 → 19세 미만으로 확대
(일반 청각장애 등록자 90%,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각장애 등록자 100% 지원)
·[적용요건] 보조기기 처방전 발행일이 2021년 7월 1일 이후여야함
2. 2020년 7월 1일부터 구입한 보청기는 구입 후 1개월 후, 음장검사를 통해 의사가 검수 확인한 경우에 한해
기준액 최대 111만원, 보청기 구입 금액, 고시 금액 중 최저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기준액 최대 111만원, 보청기 구입 금액, 고시 금액 중 최저 금액을 지급기준 금액으로 한다.)
·차상위 계층, 기초 생활 수급자 청각장애 등록자 : 지급기준 금액(최저 금액) 100% 지급
·일반 청각장애 등록자 : 지급기준 금액 (최저 금액)의 90% 지급

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경우, 희귀 난치성 질환 등을 가진 사람과 희귀 난치성 질환 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청각 장애 등록 및 보청기 보험 급여 청구 지원 절차
▣ 청각 장애 등록 및 복지 카드 발급 과정
청각 장애 등록자에 한해 보청기 구입 시 보청기 보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보청기 보험 급여 신청 과정

※적합관리 영수증(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영수증 중 택 1 제출(수기세금계산서 제출 불가)
보청기 보험 급여 제출 서류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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