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니히어링 입니다.
본 포스팅은 2020년 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금 정책 변경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청각장애인에게 지원하는 보청기가 2020년 9월 1일 부로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고시된’ 제품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7월 1일 부로 진행된 지원금 수령방법 변동에 대한 내용에 이어서 보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 읽기 전 주의사항 : 본 지원정책은 ‘청각장애’ 장애등급이 있는 분들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일반 난청자 분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니, 본인 (또는 착용자)이 ‘청각장애’가 없으
신 경우 굳이 확인 안하셔도 됩니다.
1편 – 이제는 보청기 지원금을 111만원, 20만원으로 나누어서 수령하게 됩니다.
2편 – 이제 지원 보청기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제품에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3편 – 가격고시제 보청기! 과연 어떤 보청기가 좋을 까? 추천 제품!
본 내용에 대한 전체 내용을 영상으로 보시려면, 아래의 네이버 TV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s://tv.naver.com/v/16540705
정부에서 보청기 가격을 결정해 버렸다!! / 2020년 9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보청기 가
지니히어링’s 보청기 이야기 | 안녕하세요. 지니히어링 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1일부로 ‘장애인 보청기 가격고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좀 급박하게 진행된거라 아직 많은 분들이 본 정책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못하는데요..(이런~~ 고시~~) 정부(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보청기 품목과 가격을 결정하고, 이대로만 판매하게 함으로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보청기 가격고시제’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보청기 구매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을 꼭 반드시 시청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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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 1~4번 항목에 대한 내용은 앞선 1편에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5번 ‘제품고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단에서도 이번 정책을 조금 급하게 진행한 것이 통상 어떤 정책을 진행할 때 많게는 2~3개월, 적어도 2주전에는 고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같은 경우 시행되는 바로 전날에 고시를 하여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제품고시는 말 그대로
장애인보장구로 지원될 보청기의 품목과 가격을 정해서 그 품목 안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올해 9/1전에는 현재 허가받은 모든 보청기 중에서 내가 맘에 드는 제품을 구입하고, 131만원 내에서 지원을 받는 형태였는데요,
이제는 ‘보건복지부’에서 딱 정해놓은 품목만 지원이 가능하며, 그에 대한 가격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을 더 받거나, 꺼꾸로 덜 받는 행태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9월 1일에 시행되는 고시제품은 아래 파일을 보시면 세부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20-193호)_장애인+보청기+급여제품+및+결정가격+고시
.hwp
파일 다운로드
만약에 직접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본 파일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세부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아래 링크를 따라가시면 바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a01000m01.do?mode=view&articleNo=138182&article.offset=0&articleLimit=10&srSearchVal=%EB%B3%B4%EC%B2%AD%EA%B8%B0
장애인 보청기 가격고시 시행에 따른 안내사항(2020.9.1.시행) | 국민건강보험
뉴스/소식 공지사항 포토뉴스 보도자료 담배소송 웹진 공고입찰 채용 이벤트 공지사항 프린트 공유 장애인 보청기 가격고시 시행에 따른 안내사항(2020.9.1.시행) 등록일 2020.08.31 조회수 1951 담당부서 급여사업실 첨부파일 가격고시이전_공단등록보청기목록.xlsx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3호)_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hwp 지반토스(유)&한국와이덱스(유) 제품변경내역.xlsx 장애인 보청기 제품별 가격고시제가 도입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변경 내용) 보건복지부 장…
www.nhis.or.kr
가격고시제를 시행한 이변에는 보청기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제조사에서 책정하는 보청기의 ‘권장소비자’가격이 너무 거품이 심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유명무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통상 현장에서 100~200정도에 판매되는 제품들의 소비자 가격이 300~700 정도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센터를 방문하면 50%~
70%까지 할인을 한다고 붙여놓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제로 같은 제품이 너무 큰 편차를 두고 판매가 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 가격이 300인 제품을 어느 곳에서는 100만원에 판매를하고,
어느 곳에서는 150만원에 판매를 하고, 병원같은 곳에서는 200~250만원에 판매를 하는 등
실제 판매되는 가격과 소비자 가격의 아무런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실제로 131만원에 판매되면 안될 제품들까지도 131만원이라 판매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위에 올린 그림처럼 인터넷에 25만원에 살수 있는 제품들도 131만원을 청구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131만원이라는 금액는 메이져 보청기 회사들 제품에서는 개략 중간정도 되는 판매가 이지만,
일부 비메이져 제품이나, 중국산제품 같은 경우에는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가격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소비자가격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산 10만원 짜리 제품도 판매자가 131만원이라고 가격을 메겨버리면 13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상황을 일부 유사보청기, 또는 저가증폭기를 만드는 회사도 놓칠 수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저가증폭기나, 유사보청기를 보청기로 허가받아 지원금을 수령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고객에게 더 좋은 제품을 제공하고자, 지원금액을 올렸는데 실제로는 예산만 낭비되고,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과 잘못된 제품을 받은 장애인들의 컴플레인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단에서는 최소하의 제품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격고시제’라는 방법을 쓰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 물론 저가 제품을 131만원에 청구하거나, 저가증폭기를 청구하거나 하는 경우는 사실 소수에 불과하기는 하였습니다.
** 대다수 정상적인 영업을 진행하는 보청기 센터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노인정이나, 장애인협회를 돌면서 편법적인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이러한 문제를 많이 일이키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격고시제가 시행된 상황에서 고객들은 여러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격고시제 제품은 딱 정해진 제품과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추적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제품을 받거나 바가지를 쓸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둘째는 가격고시 제품들이 현재로서는 매우 가성비 있는 제품라인들도 구성이 되어 있어(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좀 많이 마진이 없는) 고객입장에서 가성비 있는 제품들을 구입이 가능합니다.
셋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중국산이나 유사보청기들은 가격고시제에 등록 자체가 안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제품을 구매할까봐 걱정 안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번 가격고시제가 장애인과 난청자를 보호하는 착한 정부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명암이 있듯이 고객 입장에서 손해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첫째는 가격고시제에 들어가는 품목을 매번 업데이트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신제품은 지원금 요청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꼭 최신제품을 하고 싶다면(가격고시제에 등록이 안된) 지원금없이 100% 개인 비용으로 해야합니다.
둘째는 가격고시제에 등록된 제품은 전체 제품라인 중 일부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내가 자비용을 좀 더 부담하더라도 최고사양(또는 준최고사양)의 제품을 지원받는 것도 불가해 졌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객들의 제품선택권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공단에서는 최대한 자주 가격고시제품을 업데이트 할 것이라 하였지만, 언제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고객 입장에서는 최신 제품이나, 최고사양의 제품을 지원을 받고 싶어도 안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가격고시제품 관련 참고 사항입니다.
1. 가격고시제품은 ‘청각장애인 보장구 전용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각장애인이 아닌 일반난청자를 위한 정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 난청자가 원한다면 가격고시제품을 고시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가격고시제품은 최신 제품라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상 출시된지 1~3년 정도 되는 제품라인이기 때문에 최신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되지 않습니다.
3. 가격고시제품의 고시가격은 후기적합비 20만원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1) 청각장애인의 경우 이 20만원을 4년에 걸쳐 공단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일반 구매를 하시는 경우 후기적합에 대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20만원을 지출하셔야 합니다. 물론 청각장애인들이 정부에서 지원 받는 것처럼 매년 5만원을 내고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으나, 통상 센터에서는 이 비용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초기 구입시 20만원을 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본 내용에 대한 전체 내용을 영상으로 보시려면, 아래의 네이버 TV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s://tv.naver.com/v/16540705
정부에서 보청기 가격을 결정해 버렸다!! / 2020년 9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보청기 가
지니히어링’s 보청기 이야기 | 안녕하세요. 지니히어링 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1일부로 ‘장애인 보청기 가격고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좀 급박하게 진행된거라 아직 많은 분들이 본 정책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못하는데요..(이런~~ 고시~~) 정부(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보청기 품목과 가격을 결정하고, 이대로만 판매하게 함으로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보청기 가격고시제’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보청기 구매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을 꼭 반드시 시청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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