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니히어링 입니다.
오늘은 보청기를 환불하고 싶을 때, 일반적으로 보청기 센터 및 본사에서 적용되는 보청기 일반적인 환불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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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제목 보청기 환불규정 한 번 알아보자(정말 쉬운 보청기 환불방법!!)



보청기 환불을 설명하기 이전에 일반 제품들의 환불조건은 어떻까요?
현재 가장 많은 소비가 일어나는 전자상거래에서는 전자상거래법 17조에 의거하여
‘소비자는 청약일 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소비자 자신의 책임으로 인해
상품이 훼손된 경우를 빼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단품변심 포함)’
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품이 훼손되 경우에 대한 정의인데, 일반적으로 상품을 보기위해 박스를 떼는 행위도 상품을 훼손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제품을 사용한다면 거진 환불이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쇼핑의 나라 미국의 경우는 매우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 실제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도 대다수의 상품들이 3개월 이내에 전액 환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제품을 포함하여 세제, 화장품, 영양제 등 실제 사용하여 그 양이 소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실 이러한 컨셉의 환불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획기적인 환불이었기 때문에 미국계 회사들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말도 안되는 사유로 환불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제 같은거를 거진 반절이상 사용하고 환불을 요청한다거나, 전자제품을 구매하여 2~3개월 사용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환불을 하는 경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들도 이러한 말도 안되는 환불이 자주 발생하자, 환불규정을 강화하기도 하였구요.

보청기는 의료기기이기는 하지만, 일종의 전자제품과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자제품 환불 규정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소비자는 청약일 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는 환불이가능하나
제품을 사용하였다면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울 수 있음
만약에 제품의 하자가 있다면 14일 이내에 교환 환불이 가능하며
한 달이 지나면 무상 수리는 가능하나 교환은 불가’ 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자제품 또한 전자상거래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셔야 하는 것이
‘제품을 사용한다’라는 개념이 박스를 개봉하여도 적용된는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히 제품을 꺼내서 간단히 사용해도 환불은 거의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한달이 지나면, 아예 환불은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선진국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소비자 중심주의적인 환불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이 2~3달 이전에는 환불 및 교환이 매우 쉽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보청기의 경우 국내에서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유럽이나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거진 모든 보청기 회사들이 2~3개월 이전에는 환불을 해주는 것이 대다수 입니다.
또한 2~3개월이 지나면 무상보증기간으로 무상수리 적용을 받는데,
많은 대기업들이 무상수리를 진행 할 때, 고객 과실여부를 따지는 것과 달리 보청기는 왠만한 경우 고객과실을 따지지 않고 무상수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제품의 파손 상태가 너무 심각하거나, 누가봐도 고객의 큰 실수로 인해 제품이 고장난 경우는 제외입니다.
예를 들면 보청기 분실하거나, 보청기가 불에 탔거나, 물에 장기간 침수되었거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파손된 경우는 무상으로 수리가 되기는 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대다수 분들이 이러한 파손을 무상으로 수리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간혹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도 잘잘못을 따지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보청기를 분실하셨는데, 왜 이렇게 보청기가 잘 분실되게 만들었냐면서 보상을 요구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보상처리에서 제외되기는 합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 처럼, 보청기의 경우 100% 환불되는 경우가 대다수 이지만, 보청기 센터에 따라 10~20% 비용을 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청기의 경우 장시간의 검사 및 상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비용을 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외국의 경우 제품구입 비용과 상담비용이 나눠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제품 구입에 대한 비용은 환불이 되지만, 상담 관련된 비용은 환불이 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구요.
물론 국내에 있는 대다수의 보청기 센터들은 거진 100% 비용을 환불해 드리는 경우가 많으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품을 구입하시기 전 반드시 환불과 관련된 조건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보청기의 환불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될 듯 합니다.
1. 첫번째는 보청기 구입 시 반드시 환불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때 제품 무상보증기간과 보증규정 같은 것도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2. 두번째는 2달 ~ 3달 정도 진행되는 환불규정은 보청기를 제조하는 제조사와 보청기센터/병원과의 계약관계이며, 고객과의 계약은 아닙니다. 통상 보청기 센터에서 제품을 조금 일찍 구매해 놓을 수도 있고(고개 요청에 따라), 센터에서 환불규정을 국내와 같은 15정도로 한다고 해서 국내법에 저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다수 보청기 센터에서는 제조사와의 계약에 따라 2~3달 정도 환불일자는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초 계약이 확인되지 않거나, 고객분이 너무 심한 요청을 하신다면 센터에서는 2~3달 환불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고객에게 적용되는 2~3달 환불규정은 제품에만 적용되는 것이며,(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음) 국내에서는 법적인 부분이 아니고, 서비스적인 경향이 더 많기 때문에 반드시 최초 계약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세번째는 통상 보청기 구입 및 보청기 적응기간을 지내면 2~3개월이 대단히 빠른 시간에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청기 환불요청이 필요하다면 가급적 빨리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마지막으로 하단에 적어놓은 ‘양파거지’ 기사처럼 이러한 환불규정을 가끔 악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개월 정도 환불이 되는 것을 악용하여 5~6개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보청기를 구입하지는 않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아는지는 영상을 보시면 나옵니다). 대다수 99.99%의 고객분들은 이러지 않으시리라 믿지만, 환불규정을 악용하는 경우 대다수 회사들에서도 그에대한 대처를 진행하게 되고 그에 대한 결과로 일반 고객분들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보청기 환불규정에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보청기를 구입하실 때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피해가 없도록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본 포스팅에 대한 영상은 포스팅 시작부분에 있는 영상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지니히어링 네이버 블로그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