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청각장애인에게 5년에 1번 131만원 한도로 보청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청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청각장애 등급이 없다면 다른 기준으로 보청기 지원을 받는 것을 불가합니다.(ex. 고연령자,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본 페이지는 이러한 보청기 지원금 수령을 위한 청각장애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안내 드리는 페이지 입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 영상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영상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131만원) 받는 법 초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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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보청기 정부지원 관련 일반
A. 보청기 지원관련 법률조항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관련법령 : 「의료급여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B. 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에 관한 일반
A항목에 법률에 근거하여 각 분류의 장애인들은 본인 장애에 필요한 장애용품(보장구)를 정해진 내구연한과 기준액(금액)으로 지원합니다.
청각장애인은 당연히 듣는다는 청각관련 기능에 문제가 있으므로 보청기를 지원하게 됩니다.
- 지원대상 : 청각장애인(심한장애, 심하지않은장애) -> 보청기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각장애가 있어야 합니다.
고령자, 저소득층(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청각장애가 없는 상태에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품목 : 보청기 -> 현재 시중에 있는 보청기를 품목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금액으로 지원합니다.
가격고시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내가 원하는 모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특정 기준에 따라 고시한 제품에 한 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 최대 131만원 / 한쪽 보청기 -> 심한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지원금액 차이는 없습니다.
보청기는 한쪽만 지원 가능하며(만 18세 이하는 양측지원), 최대 금액 기준은 131만원 입니다.
만약에 구입금액이 131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은 모두 개인의 부담이 됩니다. - 내구연한 : 5년 -> 보청기는 지원을 받으신 후 5년이 지나야 새로운 보청기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에 발생할 수있는 제품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보청기를 다시 지원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 자비부담 : 일반 건강보험대상자 -> 총 지원금액의 10% / 수급자(차상위) -> 자비부담 없음
-> 건강보험 대상자의 초기 자비부담은 개략 11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 양이지원 : 만 18세 이하(2021년 7월 이전에는 만 15세 이하까지 가능했음), 하단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에만 양이지원이 가능합니다.
하단의 5가지 항목이 모두 충족이 된 상황에서 양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사(이비인후과)의 처방전을 꼭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연령기준 : 만 18세 이하
- 두 귀의 청력손실이 모두 80dB 미만
- 두 귀의 어음명료도가 모두 50% 이상
- 두 귀의 순음 청력 역치 차이가 15dB 이하
- 두 귀의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 총 금액이 지원되는 세부적인 절차(초기적합비, 후기적합비, 가격고시제 등)는 ‘보청기 지원받기 절차’ 메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을 클릭하면 페이지도 이동합니다.) - 결론은 청각장애등급이 있어야 보청기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각장애 등급을 받는 기준 및 절차는 아래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2. 청각장애 등급 수령 방법 및 절차
앞선 내용에서 보청기 정부지원은 청각장애등급이 있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청각장애등급이 있는 경우가 있으신 경우 상관이 없지만,
청각장애 등급이 없는 경우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청각장애 등급을 수령 하셔야 합니다.
A. 청각장애등급을 받기 위한 사전 확인 사항
내(또는 보청기 착용 예정자)가 난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청각장애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안경을 끼시는 분들이 모두 시각장애인이 아니 듯, 보청기를 착용한다고 해서 모두 청각장애인은 아닙니다.
청각장애는 일반적인 난청보다 좀 더 많은 손상이 있어야 하고, 검사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청각장애등급을 통해서 보청기 지원을 받으시는 비율은 전체 보청기 착용자의 25%~ 30% 정도 수준입니다.
- 청각장애등급을 받을 정도의 청력이 되기 위해서는 마주 보고 하는 일반 대화가 거의 불가할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 예외 : 기존 6급 기준으로 마주보고 하는 대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나, 한 쪽 귀가 완전히 안 들리는 경우 가능하기는 합니다. - 청각장애등급 검사 절차를 병원에서 진행 하시기 전 반드시 보청기센터를 먼저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청기 센터는 청각장애를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장애검사 가능 병원 안내 및 절차 가이드라인을 설명듣고 진행하시면
한 층 수월하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귀에 중이염이나 고막손상 등의 이과질환으로 인한 청력손상은 바로 장애등급 진행이 어렵습니다.
치료가 완료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진행한 후 더 이상의 치료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청각장애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4~5차례 병원에서 검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25~50만원 정도의 검사 비용이 소요됩니다(대학병원의 경우 좀 더 검사비용이 비쌈). - 거동이 힘드신 고 연령자의 경우 단순히 보청기를 지원 받기 위해 장애등급을 받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애등급을 받는 검사비용 + 최소 6차례 방문(장애검사 및 처방검수 절차)을 위한 차비 + 환자 및 보호자의 시간비용 + 자비부담금을 포함하면
거진 70만원 ~ 1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 사실 본 문제 관련하여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비판이 있으나(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음), 의사분들의 반대로 인해 변경될 소지가 없네요..^^ - 본 절차를 완료하기 까지 개략적으로 2~3개월 시간이 소요되오니,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B. 청각장애 기준 안내
청각장애는 크게 심한장애(중증장애) / 심하지않은장애(경증장애)로 나뉩니다.
많은 분들이 장애를 받는 김에 장애 혜택이 많은 중증 장애를 받는 것을 선호 하시지만,
중증 장애는 정말 정말 매우 매우 청력상태가 좋지 않아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 심한장애(중증장애) 기준 : 양측 청력이 80dB가 넘는 경우(크게 이야기 해도 들을 수 없음)
-> 양측 청력이 80dB가 넘는 경우는 보청기를 착용해도 효과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 심하지않은장애(경증장애) 기준 : 경증장애 기준은 다음의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양측 청력이 60dB가 넘는 경우 -> 양측 청력이 60dB가 넘는 경우 일반적인 대화가 거의 불가합니다.(크게 하면 들을 수 있음)
- 한측 청력이 40dB가 넘고, 한측청력이 80dB가 넘는 경우 -> 한쪽을 완전히 못 들으시는 경우 반대쪽(조금 들을 수 있는 귀) 청력이 40dB 정도만 되어도 장애등급이 가능합니다. 40dB 청력의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아도 대화가 약간은 가능한 정도이기 때문에, 한쪽 귀를 완전히 못 들으시는 경우에는 장애등급 절차를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양측 어음분별력이 50% 이하인 경우 -> 고령자의 경우 청력이 60dB가 넘지 않는 경우에도 어음분별력이 50% 이하인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어음분별력의 경우 뇌청성유발반응검사(ABR, C항목에서 설명)로 객관화가 안되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잘 통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청력정도에 따른 증상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난청 정도에 따른 증상을 정리
C. 청각장애 검사 및 서류준비 안내
청각장애등급 수령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 6개월 이전에 난청으로 진단받은 이비인후과 검사지 또는 진단서
->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 과정을 필수로 합니다.
-> 따라서 난청에 대한 인지를 처음 하였고, 난청에 대한 진단을 처음 받으거라면 난청 원인에 따른 치료를 6개월 정도 시행 후 장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이비인후과에서 2~3일 간격으로 받은 청력검사(PTA, SA) 결과지 3부(전문 이비인후과에서 받는 검사지만 효력을 가짐)
-> 일반적으로 병원 또는 보청기 센터에서 진행하는 순음검사와 어음검사를 총 3회 진행합니다.
-> 본 기준에서 가장 좋은 검사 결과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번 검사 중 1번이라도 장애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탈락됩니다. -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ABR) 1회
-> 기본적으로 순음검사는 주관적검사(개인의 반응에 따라 검사수치를 확인)이기 때문에 100% 신뢰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를 소리를 인식할 때 생기는 뇌파를 측정하는 진행하는 검사이며,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검사결과를 확인하는 ‘객관적검사’ 이기 때문에
행여냐 기존 검사에서 장애를 받기위해 일부러 안 들리는 척을 해도 이 검사에서 모두 필터링이 됩니다.^^ - 의사 진단서 및 (필요에 따라) 기타 검사지(중이사진, 이명검사 및 진단서, 청성지속반응검사 ASSR 등)
D. 서류 제출 이후 절차
- 앞선 항목의 이비인후과에서 진행한 검사 및 진단서를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 제출합니다.
- 사회복지과에 제출한 서류는 국민연금공단 내에 있는 ‘장애심사과’에서 검사 결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진행과정은 국민연금공단 개인민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하단에 그림처럼 ‘자료보완내역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료보완 내역서 내용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가급적 병원 또는 센터에 문의하세요).
-> 자료보완 서류 제출기한이 생각보다 길지 않으니 빠르게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서류 제출 후 1개월 ~ 2개월 이 지나고 전체 서류에 이상이 없다면 하단의 그림처럼 장애정도 결정서를 받게 됩니다.
-> 장애 정도는 심사결과 란에 기입되며 ‘심한장애(중증장애)’, ‘심하지않은장애(경증장애)’로 나뉩니다. 두 개 모두 장애가 인정된 경우 입니다.
-> 만약에 심사결과 란에 ‘장애 미해당’ 으로 기재되는 경우 심사 결과가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만약에 장애 정도 또는 ‘장애 미해당’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신청해도 거의 안된다 합니다.^^) - 장애정도 결정서에 장애가 확정되었다면 이비인후과를 다시 방문하시어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 받으시고, 보청기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 장애 결정 후 절차는 ‘보청기 지원받기’를 클릭하시어 확인하세요(본 내용 클릭하면 이동 - ‘재판정주기’란에 ‘재판정영구제외’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앞으로 장애등급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검사를 할 필요가 없지만,
여기에 특정 년수(3~5년)가 기재되어 있으면 그 시일 뒤에 장애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장애진단 검사가 필요합니다. - 절차를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부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검사 명칭이나, 절차 등이 전문용어가 많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