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청기 지원받기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청각장애 등록이 된 장애인에게 5년에 한 번 보청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이 본인에게 적용되는지 미리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청기 정부지원 관련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BEST 6.
2020. 07. 01 보청기 지원금 정책변경의 모든 것
보청기 지원받기 사전 확인사항
- 청각장애등급이 있으십니까 -> 있다(2번항목으로), 없다(청각장애 등급받기 내용을 먼저 살펴보세요.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청각장애 복지카드가 있으십니까? -> 있다(3번항목으로), 없다(본인이 청각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지 다시한 번 확인하세요 1577-1000 건강보험공단 문의)
- 보청기를 처음 지원 받으시거나, 기존에 지원받은지 5년이 넘었습니까? -> 네(4번 항목으로), 아니요 또는 모르겠다(1577-1000 건강보험공단 문의)
- 여기 까지 오셨으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보청기 지원받기 절차(건강보험대상자)
건강보험대상자(차상위계층 포함)보청기를 지원받는 절차는 아래의 그림과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구처방전 받기(이비인후과) :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청력검사를 받으신 후 처방전을 받급 받습니다.
* 모든 이비인후과에서 처방전을 받급하지 아니하오니, 미리 전화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보청기구입(굿모닝보청기) : 처방전을 보청기 센터에 제출 후, 나에게 맞는 보청기를 주문 및 착용하시면 됩니다.
* 뒤에 추가 설명이 있으나, 모든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가격고시’ 제품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한달적응하기(굿모닝보청기) : 보청기를 착용 한 후, 보청기 센터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며 한 달 간 적응을 진행합니다.
* 반드시 한 달이 지나야 검수가 가능하므로 꼭 착용 시작 날짜를 확인하세요. - 보장구검수확인서(이비인후과) :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검수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 검수를 받으시기 전 반드시 구입과 관련된 서류를 보청기 센터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보청기를 착용하고 검사를 진행하오니, 반드시 보청기를 착용하고 가셔야 합니다. - 전체서류 제출하기(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공단에 전체적인 서류를 제출합니다.
* 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하시기전 반드시 구입하신 보청기 센터를 다시 방문하시어 전체적으로 필요 서류를 체크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청기 지원받기 절차(기초생활수급자)
청각장애인 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청기를 지원받는 절차는 아래의 그림과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약간 더 복잡합니다..~~^^

- 보장구처방전 받기(이비인후과) :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청력검사를 받으신 후 처방전을 발급 받습니다.
* 모든 이비인후과에서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하오니, 미리 전화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처방전제출(주민센터) :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출합니다.
* 처방전 제출 및 관련 문의는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적합통지서 수령(주민센터) : 약 1~2주 후에 ‘적합통지서’가 발급됩니다.
* 보청기는 반드시 적합통지서 수령 이후에 진행하셔야 하며, 경우 따라 적합통지서 발급이 2~3개월 이상 미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지자체에 따라 다름) - 보청기구입(굿모닝보청기) : 처방전을 보청기 센터에 제출 후, 나에게 맞는 보청기를 주문 및 착용하시면 됩니다.
* 뒤에 추가 설명이 있으나, 모든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가격고시’ 제품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한달적응하기(굿모닝보청기) : 보청기를 착용 한 후, 보청기 센터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며 한 달 간 적응을 진행합니다.
* 반드시 한 달이 지나야 검수가 가능하므로 꼭 착용 시작 날짜를 확인하세요. - 보장구검수확인서(이비인후과) :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검수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 검수를 받으시기 전 반드시 구입과 관련된 서류를 보청기 센터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보청기를 착용하고 검사를 진행하오니, 반드시 보청기를 착용하고 가셔야 합니다. - 전체서류 제출하기(주민센터) : 건강보험공단에 전체적인 서류를 제출합니다.
* 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하시기전 반드시 구입하신 보청기 센터를 다시 방문하시어 전체적으로 필요 서류를 체크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기준
지원되는 금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한쪽지원 여부 / 양측지원 여부
- 만 18세 이하 청각장애인(미성년자) : 양측지원(무조건 지원은 아님!) – 최대 262만원 까지 지원
* 다음의 네 가지 항목이 모두 성립하는 경우에만 양측지원
* A. 양측 청력이 모두 80dB 미만, B.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C.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D.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 네 가지 항목이 모두 성립한다는 내용이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에 기재되어야 함 - 만 19세 이상 청각장애인(성인) : 한측지원 –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초기지원금액 / 후기적합비 분류
보청기를 지원받은 장애인의 5년 동안의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총 131만원 중 20만원은
‘후기적합비’로 분류하여 매년 5만원씩 4년에 걸쳐 지급합니다.
따라서 초기 지원금액의 최대 금액은 111만원 입니다.
건강보험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분류
- 건강보험 대상자 – 최대금액 111만원 중 10% 자비부담(최대 11만 1천원) / 건강보험공단에 서류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금액 111만원 중 전액지원 / 지자체 주민센터에 서류 제출
- 차상위계층 – 최대금액 111만원 중 전액지원 / 건강보험공단에 서류 제출
후기적합비 관련
후기적합비는 매년 보청기를 구입한 센터에서 청력검사 및 보청기 조절 관련 서비스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비용을 5만원으로 책정하여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여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거나, 기존 업체가 폐업을 하더라도 다른 센터에 방문하시어
사후관리 서비스를 이어 가실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이 됩니다.
* 건강보험대상자는 10%(5천원) 자비부담이 있습니다.
* 본 후기적합비는 1회 케어비용 기준이므로, 1년에 여러번 케어를 받는 경우 센터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후기적합비는 청력검사를 통한 보청기 조정(적합)과 관련한 비용이므로
보청기 고장에 의한 제품 수리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보청기 고장에 의한 수리비용은 별도로 청구).
지원제품 기준
‘가격고시제’에 의한 보청기 지원제품은 ‘보청기제품 선정하기’에서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