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청기 가격고시제를 통해 보청기를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1일 이후 청각장애를 통해 지원받는 보청기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격고시제’ 정책 내의 보청기에서만 구입이 가능해 졌습니다.
따라서 가격고시제에 대한 개략적인 개념을 설명드리고,
어떠한 가격 기준으로 제품을 선정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 2022년 가격고시 제품을 바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내용을 클릭하세요.
가격고시제 제품 리스트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리스트를 직접 다운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어, 한글파일을 여시면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고시제는 청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보청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보청기 착용에 수반되는 각종 관리(적합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청각장애인 가격고시 제품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A. 가격고시 제품은 최신 제품은 아니다.
가격고시 제품은 현재 시판되어 있는 제품 중 제조사 및 건강보험공단 담당자 그리고 기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가격 및 제품이 결정 됩니다.
최신제품은 보통 많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가격고시 제품은 출시된지 2~3년 이상된 제품으로 출시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B. 가격고시 제품은 후기 적합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보장구가 아닌 구입하는 보청기 제품은 이 제품을 5년동안 케어할 후기 적합비가 포함되어 판매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이 비용을 총 130만원 기준으로 110만원(초기지원)과 20만원(후기적합비)로 나눠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110만원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20만원은 구입 1년 후 4년에 걸쳐 매년 5만원씩 나눠서 지급됩니다.
가격고시 제품 리스트에 있는 가격은 초기에 대한 비용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만약에 가격고시 제품을 정부지원이 아닌 개인 구매를 하시는 경우 20만원이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격고시 리스트에 80만원 제품이 있다면, 이 제품을 일반구매하시는 경우 100만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 가격고시 제품은 매년 갱신되며, 갱신 후 이전 제품은 지원받을 수 없다.
현재 보청기 시장에는 매년 신제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IT 기술들이 보청기에 적용되고 있고 이러한 IT 기술들은 매년 발전을 이루기에
보청기에도 매년 새로운 IT 기술이 적용되어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가급적 매년 가격고시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고시 제품 리스트는 한 번 갱신되면 이전에 고시된 제품들은 구매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고시된 제품을 그 때 그 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D. 충전형 제품의 경우 고시가격에 충전기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재 보청기 트렌드는 단연 충전형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청기에 필요한 부수기자재 및 수리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청기 사용시 필요한 충전기, 배터리, 수리비용은 별도로 자비부담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충전형 보청기의 충전기는 10~30만원 정도의 가격이 채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전형 제품을 구매하시는 경우
별도의 충전기 비용을 지불할 계획을 잡으셔야 합니다.


E. 가격고시제 제품은 추가적인 가격조정이 어렵다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50%~70% 보청기가격 할인에 대한 문구를 자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제조사에서 공시하는 보청기소비자 가격은 약간 거품이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권장소비자 가격에서 50%~70% 할인하는 것은 현장에서 매우 일반적으로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공단에서 고시하는 가격은 이러한 소비자 가격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고객에게 판매되는 가격에서
추가로 20%~30% 디스카운트 하여 공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많은 센터에서 이보다 추가적인 가격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보통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객 입장에서 이 가격으로 보청기를 구입하셔도 거품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가격고시제 제품에서 추가적인 할인을 받으시는 것은 아마도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장애인 보장구로 나가는 제품에 있어 추가적인 금품제공(할인, 상품권 지급 등)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료법’에 의거하여 제재하고 있습니다.